특허권이란 발명을 보호해 주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일컫는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며,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소위 "대발명"을 의미한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그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및 물건의 발명 중 물질의 발명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특허권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