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  침해 대응전략

 

핵심특허 대응전략

1. 비침해 논리 개발
    발명의 설명 및 출원서 분석을 통한 청구범위

    구성요소 특정

2. 무효화 논리 개발
    해당 청구항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

    할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 검색

3. 회피설계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문언적, 균등적

    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 기술 설계

4. 크로스 라이센서 체결
    기 특허권자가 해당 기술의 생산자 일 경우,

   상대방 제품이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사
   특허 또는 매입 가능 특허를 분석

침해 및 비침해 여부 판단

1. 특허침해는 특허명세서 전체, 혹은 청구범위 전체가 아닌 각각의 청구항 단위로 판단하며,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2. 해당 특허(청구항)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항 내에서 대상 제품과는 다른 구성요소를 적어도 하나 이상 특정 할 수 있어야 한다.

3.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 혹은 핵심특허에 구성요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특허침해를 피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 보호법률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특허법제225조, 상표법제230조, 디자인보호법제220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표 제외).

‌2.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에 따라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 했다. 

‌3. 고의 혹은 실수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 광고, 수출입 행위 등을 통해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회피설계(Design around)

특허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침해소지가 있는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성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를 삭제하거나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함으로써, 해당 특허와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의 삭제 또는 치환을 통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