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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등록 가능 여부 판단)

실용신안권이란 소발명 즉, 물건에 대한 고안, 혹은 기존 발명의 개량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고안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이다. 보호대상인 고안은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및 물질은 제외하고, 물건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 권리의 존속기간 또한 실용신안권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