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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 가능 여부 판단)

상표권이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이다. 상품의 표지인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출원된 상표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상표법 제7조에 규정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단,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10년씩 계속하여 그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