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됩니다(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