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분쟁의 유형]
ㅇ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상표권자나 유명 브랜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향후 고액에 매각할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ㅇ타이포스쿼팅 (Typosquatting)
•이용자의 오타(Typo)를 노리고 유명 사이트와 철자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는 행위 예) goggle.com, naverr.com
ㅇ부당경쟁 및 영업방해
•경쟁업체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으로 등록한 뒤, 자사 사이트로 리다이렉트(redirect) 시키거나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방치하는 행위
ㅇ불법행위 : 상표권자나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피싱·가짜상품 판매 사이트 개설
ㅇ계약 상 분쟁
•계약(라이선스)의 존재 및 종료
•권원의 오·남용 및 불이행 (예: 계약 만료 후 미반환)
•영업권판매권 우선권 다툼
ㅇ계약 : 도메인비 + 이전비